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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9.09
사업자선정지침
공산품 수의계약 대상 제외는 현장에서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에 역행하는 지침이고, 안전을 우선 시 해야 하는 승강기에 있어 기존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와의 재계약에 제한을 두는 것은 실무자로서 납득 할 수 가 없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