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84
유**
2026.09.09
개정에 반대합니다(탁상공론의 극치)
보험가입이나 공산품 구입, 재계약등을 수의계약대상 항목에서 제외하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