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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82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승강기유지관리, 소독, 전기안전대행 등 용역업체의 의무적인 경쟁 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될 시 설비의 인수인계와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