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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 발생 가능성이 커짐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용역으로만 한정을 하면 승강기, 소독, 전기등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것 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인한 업체의 잦은 교체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등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