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12
김**
2026.09.09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입법사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입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 가중은 결국 공동주택 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