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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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내용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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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보험계약, 공산품·부품 구입, 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주택 계약의 목적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보험사마다 프로그램으로 돌린 보험료는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관리비절감효과는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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