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00
김**
2026.09.09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하여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수의계약대상 범위와 기존업체와의 재계약 대상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 필요합니다. 부분별한 입찰은 관리주체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관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입주민들에겐 관리비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선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바람직한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