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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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현장 현실 반영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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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모든 사업을 가격 중심의 입찰로 선정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단순히 저렴한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시설·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보장내용으로 설계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보상업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보험인의 영역까지 관리사무소장에게 판단·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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