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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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상탁행정의 전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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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년 내내 입찰만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아파트에서는 입찰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업체의 민원발생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리소장들이 입찰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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