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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및 수의계약 범위 확대(공산품은 사업자선정지침에서 항목 삭제)와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 요청

내용

보험 같은 경우 입찰로 진행 하게 될 경우 할인 적용이 빠지게 되므로, 가격 상승이 우려 되어
입주민 등의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