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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9.09
반대합니다!!!!!!!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빈번하게 교체 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