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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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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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보험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 설계사의 건물가액 평가를 통한 견적이 불가능해 관리 현장의 혼란 초래가 예상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보험 계약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는지, 특약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기 어려워 보상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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