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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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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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빈번하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화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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