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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11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ㅇ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해도 모자르는 판이므로 현행 수의계약을 유지함이 절실하고,
ㅇ 수의계약 금액은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ㅇ 정부기관과 같이 인력/능력 등 일정한 조직의 규모에서 가능한 입찰을 소규모 관리사무소에 적용하는
입법은, 국회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난받아 마땅하며, 심각한 직무 유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