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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09
사업자선정치침 의견제출
기존의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일부만 적용하는 것은 경쟁입찰의 담합만 부축이는 결과를 초례하여 관리비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보험의 경우 한곳의 보험사 여러지점에서 같은가격으로 입찰 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