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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6.09.09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안) 반대합니다.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구매·계약 방식은 경직시키면서도, 가격 산정·소액계약·평가 절차에 필요한 통제장치는 오히려 불명확하거나 약화될 수 있어 반대합니
20260909083208_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안)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