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357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구매·계약 방식은 경직시키면서도, 가격 산정·소액계약·평가 절차에 필요한 통제장치는 오히려 불명확하거나 약화될 수 있어 반대합니

첨부파일1

HWP 20260909083208_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안)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