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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50

의견제출자

마**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을 할수 없다와 보험 수의계약을 없애는것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