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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규제 영향 분석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2.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3.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