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00
신**
2026.09.0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의견
수의계약의 대상 항목 제외 반대 의견드립니다. 현행유지안이 관리비 상승 요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