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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개정 반대 합니다. 현장에 적합하고 근거 있는 개정 부탁드립니다.

내용

순위 개정내용 현장 평가
1 기존업체 재계약을 경비·청소로 제한 : 매우 불합리
2 보험계약 수의계약 삭제 : 과도한 경쟁입찰 강제
3 기술능력 제한에 주민 과반수 동의 : 전문기술 판단을 주민동의화
4 공산품 수의계약 삭제 : 행정비용 증가 우려
5 자본금 법정기준 2배 제한 : 단지·공사규모 무시 가능성

첨부파일1

HWP 20260908175625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2609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