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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9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경비. 미화를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입찰 진행 시 경제적 , 시간적, 노동적 낭비와 해마다 새로운 업체에게 아파트 시설물 관리용역을 맡긴다는것은 아파트 관리의 비효율적,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