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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5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수의계약 축소 적극 반다합니다.

내용

’보험, 공산품, 분뇨, 기존사업자 용역 재계약’ 부분은 존치함이 마땅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