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34
임**
2026.09.0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은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 개정, 수의계약 대상 개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8155505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의견2609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