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13
민**
2026.09.08
반대합니다.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존재 자체가 사적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데 개정으로 인해 현장의 업무혼선과 개정의 의도대로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의 결과일 뿐이고, 규제의 짐을 이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판단됨. 과연 현재의 지침 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그 누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