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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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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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아파트 보수공사 시 현행 제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 동의만으로 특정 특허기술협약을 맺은 시공업체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담합한 업체들이 대표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특허 제한을 유도하고, 결국 일반 업체들의 참여가 차단되어 시공가격이 일반 시세의 두 배까지 치솟는 부조리가 발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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