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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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방향에 대한 이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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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입찰시 신기술.특허로 제한할 경우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 불합리....현재 국회에서 주요법안 제정.개정시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습니다. 입주민 전자투표시 무관심,고령자 등의 이유로 참여 자체가 안되고 있어 주요공사여서 이런 제한이 필요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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