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121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아파트로 보험인수거절로 계약할 곳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인데 입찰을 하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