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113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현업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 논리대로라면 관공서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는 왜 그렇게 하는지요?
심사 숙고하여 현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