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13
서**
2026.09.08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현업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 논리대로라면 관공서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는 왜 그렇게 하는지요? 심사 숙고하여 현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