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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12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수의계약 대상 변경 재고요청

내용

수의계약 대상에서 보험을 제외한 것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같이 심히 유감입니다.
공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구요.
개정을 하려거든 5백만 원 이하인 제한금액을 단지별 규모에 따라 유연성을 갖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입찰 아니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대다수의 선량한 관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개악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