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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이번 개정안은 입찰 투명성이라는 명목 하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 및 독소조항 수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