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87
강**
2026.09.08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의견
투명성 확보에는 동의하지만 시장가격 확인이 용이한 공산품·보험·소액계약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의계약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