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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4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개정반대

내용

보험계약은 경우 청약내용 본사 승인이 바로 안되어 2번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시 보험기간 만료가되어 보험청구가 안될경우가 발생됩니다. 소액 공산품 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없으므로 유찰로 수의계약은 긴급한 일도 못하는 상항을 초래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