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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39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내용

수의계약, 기존사업자 재계약 개정안대로면 소장은 다른 일을 할수 없다, 특히, 겸직소장은 지금도 법대로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