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28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
||
| 내용 |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번 개정안은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할 경우, 승강기·소방·전기·기계설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긴급·소규모 보수공사까지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경쟁보다 시설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신속한 대응 및 사후관리 능력이 중요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담합은 방지하되 우수업체 재계약, 긴급성·전문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