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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수정요청

내용

다른것도 문제지만 수의계약 대상은 기존대로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리현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