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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은 공동주택 현장의 다양성과 입주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관리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개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