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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개요
현장 실정과 사유재산 관리의 특성을 외면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 반대 사유
?현장 실정 미반영: 시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리비 집행은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몫입니다. 단지별 특성을 무시한 규제는 적기 보수를 방해해 시설물 부실을 초래합니다.
?과도한 공권력 개입: 사유재산 영역에 민원을 이유로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정당한 관리 업무를 위축시킵니다.
?입주민 피해 전가: 현장 애로를 외면한 절차 강화는 행정 부담을 늘려 결국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3. 요청사항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