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43
박**
2026.09.07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대상에 보험ㆍ공산품 수의계약은 기존대로 시행 요청합니다 입찰진행시 입찰가격이 인상되고 이 경우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좀 더 심시숙고하게 개정 요청합니다. 적격심사평가제를 삭제요청 합니다. 업체선정시 주관성이 개입되는 평가는 투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