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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9.07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반대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2026-1134호개정안은 공동주택실정을 외면한 탁상공론의표본이라생각합니다 특히 수의계약대상인 보험가입을 제외한것은 현장의 실정을 전혀모르고 한 행위라 볼수밖에없습니다 실제 적용주체인 일선 관리소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할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일방적인 개정안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