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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7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적극 반대

내용

1. 수의계약 범위 축소는 입주민 관리비 부담 가중 가능성
2. 현장 맞춤형 관리 및 행정 효율성 저하
3. 과도한 행정업무로 본연의 법정 관리업무 차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