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77
박**
2026.09.07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적극 반대
1. 수의계약 범위 축소는 입주민 관리비 부담 가중 가능성 2. 현장 맞춤형 관리 및 행정 효율성 저하 3. 과도한 행정업무로 본연의 법정 관리업무 차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