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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관리사무소장과 의견 교환해 보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리 현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았나?
과잉 감시감독 처벌의 폐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6개월 ~ 1년이년 숱한 과태로 부과 이의신청 등 사건사고
갈등 사례가 폭발할 것이다.
입주민은 빨리 해결하라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법정 절차만 진행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민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고...
이 정도의 예상문제점도 시뮬레이션해 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갭벙안을 만든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정도 검토도 못하고 밀어부친 이유는 무엇인가?
뒷 배경에 어떤 압력이 이런 졸속 개정안을 강요하였는가?
시행일자를 늦추는게 아니고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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