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어려움, 관리인력 부족, 소규모 공사 및 용역의 빈번한 발생,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과 절차적 통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관리 여건, 사업의 성격 및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현실화, 기존 사업자 재계약 대상 확대, 적격심사 평가위원 구성의 탄력적 운영,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의 최소화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