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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3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6.09.05

제목

사업자 선정 지침 입법예고 강력반대

내용

수의계약 가능 항목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관리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관리주체에 가격 결정 권한을 확대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 은 관리소장에게 집중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