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31
서**
2026.09.05
사업자 선정 지침 입법예고 강력반대
수의계약 가능 항목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관리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관리주체에 가격 결정 권한을 확대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 은 관리소장에게 집중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