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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20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6.09.05

제목

수의계약 축소 등 개정안반대힙니다

내용

기존 수의계약 수의계게약 삭제항목. 기존사업자 재계약 축소시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있는 1인소징 등의 업무과중으로인한 기피로 결국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으로 입주민 부담 가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