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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6.09.05
사업자선정지침개정
보험계약을 경재입찰로 하는것에 결사반대합니다.1.보험료1~10% 인상결과초래하여 입주민피해 2.보험서비스 부재(갱신계약 불투명결과)3.서민인보험설계사 수당 축소 보험사 사업비절감과 안건비절감 등 상당한이익 4.소규모단지 관리소장.초임소장들의 상당한 업무과중초래 위와같은 내용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