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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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77
의견제출자 김영주 등록일자 2025.12.10
제목 제8조 제1항 제1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3 제14호 의견제출
내용 개정안 이전의 내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공사비만 해당 업체(사실상 제4호)가 산정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전체를 각 호의 업체(사실상 제4호)가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해당 내용 대로라면 각 호의 업체가 별표1의3에 따른 가산비용 전체를 산정하여야 하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토질, 지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가산비용을 산정가능한 분야가 없으므로 그 외 가산비용들을 산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4조 5항의 문구가 [제2항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 [제2항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별표1의3 제14호에 해당하는 비용은]으로 변경되어 혼선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1 HWPX 20251210134600_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의견제출 내용.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