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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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주 | 등록일자 | 2025.12.10 |
| 제목 | 제8조 제1항 제1호 ->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별표1의3 제14호 의견제출 | ||
| 내용 |
개정안 이전의 내용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공사비만 해당 업체(사실상 제4호)가 산정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전체를 각 호의 업체(사실상 제4호)가 산정하도록 되어있음. 해당 내용 대로라면 각 호의 업체가 별표1의3에 따른 가산비용 전체를 산정하여야 하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토질, 지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 가산비용을 산정가능한 분야가 없으므로 그 외 가산비용들을 산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14조 5항의 문구가 [제2항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은] -> [제2항의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 중 별표1의3 제14호에 해당하는 비용은]으로 변경되어 혼선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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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51210134600_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의견제출 내용.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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