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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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76
의견제출자 양선영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입법 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업무는 구조분야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를 이런식으로 분리했을때 설계타당성 및 책임여부를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로인해 건축물은 더 위험해지고 건축단가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