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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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30
의견제출자 권윤경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도면 작성이 건축물과 각종설비(기계,전기,소방,통신등)등 건축물 사용목적에 맞게 여러분야의 다양한 검토와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업무임을 모르고하는
생각이라 걱정됩니다. 구조기사가 건축주 / 각종설비 설계업체와 직접 협의하며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가능한 제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