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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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966
의견제출자
정성훈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구조기술사의 구조조도면 작성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에서 구조도면의 작성은 건축의 총괄 관리 자격과 능력이 있는 건축사가 함이 마땅합니다.
건축에서 구조란 계획설계 단계부터 규모 및 형태를 결정하는 부분이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전기,설비,조경 등 여러 전문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건축의 구조분야의 프로그램적인 해석의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고도화된 타 분야와의 협력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