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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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90
의견제출자
김광희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구조기술사의구조도면작성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사무소는건축사와는달리구조도면작성의정합성보다구조계산에한정된전문가로서정합성을갖춘구조도면의완성도를기대하기어려워 차라리 시공현장의 구조SHOP드로잉을법제화 하는것이타당하다 할수있음.